총동문회 소개

메인 페이지

회칙

  • 1965년 제정
  • 1997년 11차 개정
  • 1999년 12차 개정
  • 2002년 13차 개정
  • 2003년 14차 개정
  • 2005년 15차 개정
  • 2006년 16차 개정
  • 2010년 17차 개정
  • 2013년 18차 개정
  • 2015년 19차 개정
  • 2016년 20차 개정
  • 2017년 21차 개정
  • 2019년 22차 개정
  • 2022년 23차 개정
  • 2024년 24차 개정

제 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서울여자대학교총동문회라 칭한다.
  •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여자대학교 내에 둔다.
  • 제3조 【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도모하고 서울여자대학교 (이하 ‘모교’라 함)의 발전과 바롬정신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 3 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교육, 홍보, 출판사업
    2.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3. 재단법인 바롬장학회 사업
    4. 학술연구지원사업
    5. 지역사회 복지지원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 제5조 【자격】 본회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서울여자대학교 또는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졸업자
    2. 준회원 : 재학생과 서울여자대학교 2년 이상 재학하였던 자 및 평생교육원 수료자
    3. 명예회원 :

    1) 모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자

    2)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본회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3) 모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명예회원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자

  • 제6조 【권리와 의무】 전 조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본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2.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3. 연회비나 평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연도의 회원 권한을 일시 정지한다.
    4. 본회의 활동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자격울 제한할 수 있다.

제 3장 총회

  • 제8조 【구성】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2.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9조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정회원 100명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4)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동문회보 또는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 선임
    2. 회칙제정 및 개정
    3.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대여, 기부행위에 대한 승인 또는 추인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사업의 기본정책과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안 의결
  • 제11조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회원의 출석수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총회의 의결사항은 총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공지한다.

제 4장 임원회

  • 제12조 【임원회의 구성】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0인 내외)
    3. 총무, 서기, 회계 (각 1인) (필요에 따라 부총무, 부서기, 부회계를 둘 수 있다.)
    4. 감사 (2인)
    5. 위원회별 위원장 (각 1인)
  • 제13조 【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회장 및 감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단과 총무, 서기, 회계, 각 위원회별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선임에 관한 모든 절차와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 회장이 임명한 임원은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5.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을 회장직무 대행자로 한다.
  • 제14조 【임원의 임기】
    1. 본회의 회장단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임하되 그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5조 【임원회의 소집】
    1. 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확대임원회는 임원회와 단과대학 동문회장, 과별 동문회장, 기별 동문회장, 바롬장학회 이사장, 국내외 지회장 및 기타 각 동문 조직의 대표 등을 포함한다.
  • 제16조 【임원회의 임무】 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며 본회의 모든 사업활동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을 포함하여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3. 회칙 개정 및 세칙제정
    4. 명예회원 추대
    5.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대여, 기부에 대한 심의
    6. 정의학원 법인이사로 파송할 동문이사 추천
    7. 동문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업무
    8. 회장 및 감사 추천위원회 지침에 관한 사항
    9.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7조 【업무분장】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과 협력하여 본 회의 제반 사업 활동의 원활을 도모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수석 부회장 : 부회장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각각의 기능에 따라 회장이 업무분장한다.

    3. 총무 : 회장단과 협력하며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4. 서기 : 본회의 문서 및 통신 사무를 담당한다.
    5. 회계 : 본회의 회계 사무를 담당하며 회계 결산과 예산(안)을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6. 사업위원회 : 본회의 자금 확충과 장학사업을 지원, 기타사업을 기획, 추진한다.
    7. 사회봉사위원회 : 소외된 이웃을 찾아 섬기며 바롬교육이념을 실천하는 일을 담당한다.
    8. 선교위원회 : 회원의 신앙 고양을 위하여 예배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교 사역을 지원한다.
    9. 자산관리위원회 : 본회의 자산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0. 재정위원회 : 본회의 기금 및 재정후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1. 조직위원회 : 본 회의 학번별, 지역별, 직능별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강화를 돕는다.
    12. 교육·친교위원회 : 회원간의 친목과 회원들의 평생교육을 도모하는 활동의 지원을 담당한다.
    13. 홍보·출판위원회 : 본회 출판물발간과 제반 홍보업무 및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14. 청년위원회 : 청년(20~30대) 동문의 동문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며 청년동문에게 필요한 사업을 기획, 추진한다.
  • 제18조 【위원회
    1. 임원회 결의에 따라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는 임원의 결의에 따라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9조 【감사】
    1.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임원에 준한다.
    2. 감사는 본회의 결산을 감사하며 재정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3. 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0조 【고문】
    1.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2.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1조 【자문】
    1. 자문위원은 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회장이 위촉한다.
    2.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5 장 회장 및 감사 추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 제22조 【회장 및 감사 추천위원회 구성】
    1. 회장 및 감사 추천위원회는 총회 90일 이전에 구성한다.
    2. 회장 및 감사 추천위원회는 9인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회장 및 감사 추천위원회는 총동문회 임원회에서 추천한 3인, 고문단에서 추천한 2인, 바롬장학회에서 추천한 2인, 자문위원단에서 추천한 2인으로 구성한다.
    4. 회장 및 감사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 정수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3조 【회장 및 감사 추천위원회 임무】
    1. 회장 및 감사 추천위원회는 정회원으로서 동문회 임원 활동 경력이 있는 자 또는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 중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본 회에 보고한다.
    2. 회장후보자로부터 정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받아 심의한다. (단, 회장후보자의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정회원은 선거공고일 기준 2년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
    3. 회장 및 감사 추천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고 후보자 접수 30일 이전에 공지한다.
  • 제24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임무】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임원회에서 추천한 3인, 회장 및 감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및 감사 선거과정을 관리한다.
    3. 회장 및 감사 후보가 정수 추천될 경우 총회에서 회장 및 감사를 선임하고 정수 초과 추천될 경우 투표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고 총회 30일 이전에 공지한다.

제 6 장 재정 (재산 및 회계)

  • 제25조 【재산의 관리】
    1. 본회의 재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2. 본회가 매수, 기부금품,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 조치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본회의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동문회 임원회에서 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얻도록 한다. 단, 긴급하게 재산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원회와 고문단의 연석회의에서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추후 총회에서 추인을 얻도록 한다.
  • 제26조 【재정수입】
    1.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연회비, 평생회비

    2) 입회비

    3) 후원금

    4) 각종 기금

    5) 기타 수입

    2. 입회비, 평생회비, 연회비는 임원회에서 책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입회비는 신입생이 되는 연도에 납부한다.
  • 제2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 제28조 【세입 및 세출예산】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총회 전까지 편성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단,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
  • 제29조 【회계감사】
    1.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7 장 사무 부서

  • 제30조
    1.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두되 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 8 장 회칙 개정

  • 제31조 【회칙 개정】
    1. 회칙의 개정은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2.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총회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장 지회

  • 제32조 【지회】
    1.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 및 국외에 지역별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본 회는 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동문의 협력과 유대를 위해 직능별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10 장 포상

  • 제33조 【포상】
    본회는 본회 및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개인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부칙

  • 제34조 【일반 관행】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제35조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21차. 기재 생략
    22차. 부칙 (총회의결/2019.5.24.)

    개정 : 제27조

    23차. 부칙 (총회의결 / 2022.5.20.)

    *개정 : 제1조,제4조,제5조,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신설 : 제21조, 제30조, 제31조

    24차. 부칙 (총회의결 / 2024.5.17.)

    *개정 :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10장 명칭

    *신설 : 제21조, 제23조, 제24조

    이 회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