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 1965년 제정
- 1997년 11차 개정
- 1999년 12차 개정
- 2002년 13차 개정
- 2003년 14차 개정
- 2005년 15차 개정
- 2006년 16차 개정
- 2010년 17차 개정
- 2013년 18차 개정
- 2015년 19차 개정
- 2016년 20차 개정
- 2017년 21차 개정
- 2019년 22차 개정
- 2022년 23차 개정
- 2024년 24차 개정
제 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서울여자대학교총동문회라 칭한다.
-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여자대학교 내에 둔다.
- 제3조 【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도모하고 서울여자대학교 (이하 ‘모교’라 함)의 발전과 바롬정신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 3 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교육, 홍보, 출판사업
- 2.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 3. 재단법인 바롬장학회 사업
- 4. 학술연구지원사업
- 5. 지역사회 복지지원 사업
-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 제5조 【자격】 본회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 서울여자대학교 또는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졸업자
- 2. 준회원 : 재학생과 서울여자대학교 2년 이상 재학하였던 자 및 평생교육원 수료자
- 3. 명예회원 :
1) 모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자
2)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본회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3) 모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명예회원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자
- 제6조 【권리와 의무】 전 조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정회원은 본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 2.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 3. 연회비나 평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연도의 회원 권한을 일시 정지한다.
- 4. 본회의 활동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자격울 제한할 수 있다.
제 3장 총회
- 제8조 【구성】
-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 2.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9조 【소집】
- 1.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정회원 100명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4)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3.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동문회보 또는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및 감사 선임
- 2. 회칙제정 및 개정
- 3.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대여, 기부행위에 대한 승인 또는 추인
- 4. 예산 및 결산 승인
- 5. 사업의 기본정책과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한 사안 의결
- 제11조 【총회의 의결】
- 1. 총회는 회원의 출석수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2.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 3. 총회의 의결사항은 총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공지한다.
제 4장 임원회
- 제12조 【임원회의 구성】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30인 내외)
- 3. 총무, 서기, 회계 (각 1인) (필요에 따라 부총무, 부서기, 부회계를 둘 수 있다.)
- 4. 감사 (2인)
- 5. 위원회별 위원장 (각 1인)
- 제13조 【임원의 선임】
- 1. 회장과 감사는 회장 및 감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 2. 부회장단과 총무, 서기, 회계, 각 위원회별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3. 회장선임에 관한 모든 절차와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4. 회장이 임명한 임원은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 5.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을 회장직무 대행자로 한다.
- 제14조 【임원의 임기】
- 1. 본회의 회장단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임하되 그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5조 【임원회의 소집】
- 1. 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원회 및 확대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확대임원회는 임원회와 단과대학 동문회장, 과별 동문회장, 기별 동문회장, 바롬장학회 이사장, 국내외 지회장 및 기타 각 동문 조직의 대표 등을 포함한다.
- 제16조 【임원회의 임무】 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1.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며 본회의 모든 사업활동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2.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을 포함하여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3. 회칙 개정 및 세칙제정
- 4. 명예회원 추대
- 5.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대여, 기부에 대한 심의
- 6. 정의학원 법인이사로 파송할 동문이사 추천
- 7. 동문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업무
- 8. 회장 및 감사 추천위원회 지침에 관한 사항
- 9.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관한 사항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7조 【업무분장】
-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 : 회장과 협력하여 본 회의 제반 사업 활동의 원활을 도모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수석 부회장 : 부회장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각각의 기능에 따라 회장이 업무분장한다.
- 3. 총무 : 회장단과 협력하며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 4. 서기 : 본회의 문서 및 통신 사무를 담당한다.
- 5. 회계 : 본회의 회계 사무를 담당하며 회계 결산과 예산(안)을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 6. 사업위원회 : 본회의 자금 확충과 장학사업을 지원, 기타사업을 기획, 추진한다.
- 7. 사회봉사위원회 : 소외된 이웃을 찾아 섬기며 바롬교육이념을 실천하는 일을 담당한다.
- 8. 선교위원회 : 회원의 신앙 고양을 위하여 예배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교 사역을 지원한다.
- 9. 자산관리위원회 : 본회의 자산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10. 재정위원회 : 본회의 기금 및 재정후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11. 조직위원회 : 본 회의 학번별, 지역별, 직능별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강화를 돕는다.
- 12. 교육·친교위원회 : 회원간의 친목과 회원들의 평생교육을 도모하는 활동의 지원을 담당한다.
- 13. 홍보·출판위원회 : 본회 출판물발간과 제반 홍보업무 및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 14. 청년위원회 : 청년(20~30대) 동문의 동문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며 청년동문에게 필요한 사업을 기획, 추진한다.
- 제18조 【위원회
- 1. 임원회 결의에 따라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각 위원회는 임원의 결의에 따라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9조 【감사】
- 1.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임원에 준한다.
- 2. 감사는 본회의 결산을 감사하며 재정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3. 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0조 【고문】
- 1.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 2.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1조 【자문】
- 1. 자문위원은 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회장이 위촉한다.
- 2.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5 장 회장 및 감사 추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 제22조 【회장 및 감사 추천위원회 구성】
- 1. 회장 및 감사 추천위원회는 총회 90일 이전에 구성한다.
- 2. 회장 및 감사 추천위원회는 9인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회장 및 감사 추천위원회는 총동문회 임원회에서 추천한 3인, 고문단에서 추천한 2인, 바롬장학회에서 추천한 2인, 자문위원단에서 추천한 2인으로 구성한다.
- 4. 회장 및 감사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 정수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3조 【회장 및 감사 추천위원회 임무】
- 1. 회장 및 감사 추천위원회는 정회원으로서 동문회 임원 활동 경력이 있는 자 또는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 중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본 회에 보고한다.
- 2. 회장후보자로부터 정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받아 심의한다. (단, 회장후보자의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정회원은 선거공고일 기준 2년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
- 3. 회장 및 감사 추천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고 후보자 접수 30일 이전에 공지한다.
- 제24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임무】
-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임원회에서 추천한 3인, 회장 및 감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및 감사 선거과정을 관리한다.
- 3. 회장 및 감사 후보가 정수 추천될 경우 총회에서 회장 및 감사를 선임하고 정수 초과 추천될 경우 투표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한다.
- 4.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고 총회 30일 이전에 공지한다.
제 6 장 재정 (재산 및 회계)
- 제25조 【재산의 관리】
- 1. 본회의 재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 2. 본회가 매수, 기부금품,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 조치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본회의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동문회 임원회에서 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얻도록 한다. 단, 긴급하게 재산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원회와 고문단의 연석회의에서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추후 총회에서 추인을 얻도록 한다.
- 제26조 【재정수입】
- 1.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연회비, 평생회비
2) 입회비
3) 후원금
4) 각종 기금
5) 기타 수입
- 2. 입회비, 평생회비, 연회비는 임원회에서 책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3. 입회비는 신입생이 되는 연도에 납부한다.
- 1.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 제27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 제28조 【세입 및 세출예산】
-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총회 전까지 편성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단,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
- 제29조 【회계감사】
- 1.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7 장 사무 부서
- 제30조
- 1.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두되 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 8 장 회칙 개정
- 제31조 【회칙 개정】
- 1. 회칙의 개정은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 2.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총회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장 지회
- 제32조 【지회】
- 1.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 및 국외에 지역별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
- 2. 본 회는 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동문의 협력과 유대를 위해 직능별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10 장 포상
- 제33조 【포상】
- 본회는 본회 및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개인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부칙
- 제34조 【일반 관행】
-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제35조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21차. 기재 생략
- 22차. 부칙 (총회의결/2019.5.24.)
개정 : 제27조
- 23차. 부칙 (총회의결 / 2022.5.20.)
*개정 : 제1조,제4조,제5조,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신설 : 제21조, 제30조, 제31조
- 24차. 부칙 (총회의결 / 2024.5.17.)
*개정 :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10장 명칭
*신설 : 제21조, 제23조, 제24조
이 회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